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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보유한 외화의 과세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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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금액을 재화의 공급시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재화 공급 후 외국통화를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재화의 공급시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외국환으로 약정된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환으로 약정된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였다.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환으로 약정된,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시기 이후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사업자가 외국환으로 약정된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재화 공급시기 이후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에 따라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1조제2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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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19 (1999.04.24 회신), "공급 후 보유한 외화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63)
- 원 제목
-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