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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승계 입주권 완공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이후에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세율을 적용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완공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 적용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사업시행인가일 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면 기존건물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이전인 경우로서 그 사업시행인가일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받아 취득한 재건축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 사업의 입주 지위를 승계한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승계취득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귀 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이전인 경우로서 그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취득해 재건축된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4 재건축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준공 전후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새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이후 승계한 권리는 부동산 취득 권리이며 완공 주택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이 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6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승계한 입주권으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승인받으면 그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6.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조합원 지위 승계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며, 승계 지위는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고 먼저 사용·승인했다면 그 해당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승계취득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와 세율 적용상 보유기간 기준을 물었다. 인가일 이후 승계한 입주권은 기존 건물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 실제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계산한다.

9 재건축 입주권 취득 후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인가일에 주택 취득 잔금을 치른 경우 입주권 판단과 신축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면 기존건물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계산하며 조기 사용·승인 시 해당 날짜를 적용한다.

10 승계 입주권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다. 인가일 이후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보유기간 등을 판단한다.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와 그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구분한다.

11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완성된 재건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12 승계 입주권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13 승계 취득한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ㆍ취득한 경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서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14 승계한 재건축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승계・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며, 취득 후 1년 내에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가액 산정을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 이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인가일 이후 지위를 승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판단한다. 2005.5.30. 이전은 사업시행인가일, 2005.5.31. 이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기준이다.

16 승계조합원의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 이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의 멸실주택 거주기간과 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판단한다. 2005년 5월 30일 이전은 사업시행인가일, 그 이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17 승계조합원의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대상 주택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승계한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승계 받은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권의 성격과 그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승계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등을 판단한다. 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앞서 사용하거나 승인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승계한 재건축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취득시 당해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서 재건축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가운데 해당하는 빠른 날이다.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승계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20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법령의 법정일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 성격을 물었다. 해당 승계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판단한다. 사업시행인가는 2005.5.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05.6.1. 이후인 경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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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