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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최신 회답2006.12.05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12.05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완성된 재건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6.12.05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6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완성된 재건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11.29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0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해 완성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11.11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8
승계한 입주권으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