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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최신 회답2011.02.15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2.15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승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1.02.15 · 미확인 · 부동산거래관리과-146
승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5.21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11.30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3
사업시행인가 후 승계 취득한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 기준을 묻는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