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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4회신일 2008.05.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20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1주택자가 승계한 입주권으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승인받으면 그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보유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했다. 해당 지위는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취득했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여기에서 “다른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6.1. 이후) 이후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인 경우 그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보유 중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재건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취득시기.

회답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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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4 (2008.05.20 회신),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18)
원 제목
1주택 보유 중 1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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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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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