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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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장례 대행과 알선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장의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장례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의 장의용역과 장례 대행·알선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장례대행 용역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는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비장의업자의 장례식장 음식 제공은 면세인가?
장의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제공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장례식장 음식물제공 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음식물제공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외주로 제공한 장의용역도 면세되는가?
장의업자 甲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장의용역 중 중요부분을 다른 장의업자 乙과의 장의행사용역계약에 따라 乙이 수행하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지급하는 경우 甲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다른 장의업자에게 중요부분을 맡긴 장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객과 계약한 장의업자와 외주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주업자가 장의행사용역계약에 따라 중요부분을 수행하고 고객 대가의 일정비율을 받는 경우이다.

4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되는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장의용역을 알선ㆍ주선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 장의용역과 제공한 제례음식은 면세인가?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제례음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장의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제례음식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제례음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 장의용역 알선·주선 대가도 면세되는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장의용역을 알선 주선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그 알선·주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되지만 알선·주선 대가는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범위는 장의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장의용역 알선 수수료도 면세되는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장의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지만 단순 알선 수수료는 과세된다. 장의용역의 직접 제공과 단순 알선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장의용역과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인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장의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장의용품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장의용품 또는 거래 알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의용역과 필수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되지만 단순 주선·알선 수수료는 과세된다. 용역의 실질과 장의용품의 필수적 부수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장례용역 알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제되지만 단순 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례대행 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장의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장의용품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이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 장의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장의용품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와 면세용역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장의용품 공급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장의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공급하는 장의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함께 공급하는 용품은 면제되지만 별도 공급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필수적 부수 여부는 거래관행과 공급의도·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장의용역 알선 수수료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대상이나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없이 장의용역을 알선하거나 주선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지만 단순 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선·알선용역은 역무 완료 시, 중간지급조건부 직접 용역은 각 대가를 받을 때 공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장의용역 알선 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장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지만, 단순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과세된다. 면세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의용역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묘지에 비석 등을 설치하면 장의용역으로 면세되나?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원묘지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사업자가 분양한 묘지에 비석, 상석, 묘테두리석을 제공, 설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묘지에 비석·상석·묘테두리석을 설치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되지만, 묘지에 석물을 제공·설치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비영리재단법인 사업자가 분양한 묘지에 석물을 제공·설치하는 거래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장의자동차 운송용역은 면세되나?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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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