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주로 제공한 장의용역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주로 제공한 장의용역도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객과 계약한 장의업자와 외주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의업자가 다른 장의업자에게 중요부분을 맡긴 장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객과 계약한 장의업자와 외주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주업자가 장의행사용역계약에 따라 중요부분을 수행하고 고객 대가의 일정비율을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의업자 甲은 고객과 장의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중요부분은 다른 장의업자 乙이 장의행사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하고, 甲은 고객에게 받은 대가 중 일정비율을 乙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장의업자 甲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장의용역 중 중요부분을 다른 장의업자 乙과의 장의행사용역계약에 따라 乙이 수행하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지급하는 경우 甲과 乙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함

본문(원문)

장의업자 甲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장의용역 중 중요부분을 다른 장의업자 乙과의 장의행사용역계약에 따라 乙이 수행하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지급하는 경우 甲과 乙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의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할 장의용역의 중요부분을 다른 장의업자에게 맡기는 경우 각각의 면세 여부.

회답

甲과 乙이 제공하는 용역은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2-29 (<time datetime="2012-05-09">2012.05.09</time> 회신), "외주로 제공한 장의용역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92)
원 제목
장의업자가 다른 장의업자와의 외주용역계약을 통하여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