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의자동차 운송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29회신일 1993.07.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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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의자동차 운송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14

해당 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장의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1265.1-2948, 1982.11.20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에 해당되는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에 해당되는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29 (1993.07.14 회신), "장의자동차 운송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70)
원 제목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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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