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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대행과 알선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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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장의업자의 장의용역과 장례 대행·알선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장례대행 용역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는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을 제공하거나 이를 단순히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장례대행 용역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장의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장례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8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8, 2006.09.0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8, 2006.09.07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장례대행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공급시기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1333, 2006.07.05 및 재소비46015-337, 2000.1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장례대행 또는 단순 알선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장례대행 용역의 과세 여부,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는 서면3팀-1333, 2006.07.05 및 재소비46015-337, 2000.11.24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337 상조회비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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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540 (2017.05.31 회신), "장례 대행과 알선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49)
- 원 제목
- 장례 대행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