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의용역 알선 수수료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의용역 알선 수수료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지만 단순 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 없이 장의용역을 알선하거나 주선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지만 단순 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선·알선용역은 역무 완료 시, 중간지급조건부 직접 용역은 각 대가를 받을 때 공급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결혼·장례행사 대행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해 월정회비를 받고 예식장이나 장의사 이용을 주선 또는 알선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사업자 책임과 계산으로 결혼·장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대상이나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결혼․장례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결혼․장의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례식장 등을 갖추지 않고 장의용역을 알선 또는 주선하는 경우 면세 대상인지와 그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결혼·장례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월정회비를 받고 주선 또는 알선용역을 제공하면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결혼·장의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나, 중간지급조건부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7 (<time datetime="2005-10-05">2005.10.05</time> 회신), "장의용역 알선 수수료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60)
원 제목
장례식장 등을 갖추지 않고 장의용역 제공을 알선 또는 주선하는 경우 면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