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이며, 잔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 접수일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정하는 일반원칙과 예외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 접수일로 한다. 확정판결로 이전되면 세무서장이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 청산일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토지수용 때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3.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103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시기를 직접 밝히지 않고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일01254-291과 재일01254-2486 회신문이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104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떤 날로 정하는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105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지만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6
대금 청산 전후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 청산 여부에 따른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07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약정일이 미확인,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930을 참조하도록 했다.
108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상정 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양도시기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을 묻는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2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3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4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115
청산일 불명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하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1989.01.17 회신문을 제시했다.
116
잔금약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언제가 취득일인가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할 때 취득시기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잔금약정일부터 등기까지 한 달이 넘으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1989.01.1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9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어느 날을 적용할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1989.01.17 회신문을 제시했다.
120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어떤 회신을 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취득시기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1989.01.17 회신문을 제시했다.
121
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1989.01.1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2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
양도소득세 - 198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서울시 중구 ○○동은 1988.09.21 특정지역으로 기고시됐고 배율은 4.29라고 회답했다.
123
잔금약정일부터 등기까지 1월을 넘으면 언제가 양도일인가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4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
양도소득세 - 1989.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고,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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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
양도소득세 - 198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어느 날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126
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부터 등기일까지 1월을 초과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