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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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거주주택 특례되나?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된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BR/>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자동말소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소득령§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재등록해도 자동말소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자동말소 후 5년 경과 여부에 따라 제시된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특례가 되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물었다.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재등록했어도 말소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임대기간요건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자동 말소·멸실 임대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질의3)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 말소되거나 재건축으로 멸실된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자동 말소 후 5년 이내이거나 멸실주택의 등록말소 전 양도이면 요건에 따라 특례가 적용된다. 멸실주택의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과 공제율을 적용하나?
1세대 2주택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의해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된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과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1이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시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기본세율과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의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거주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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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