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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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본출판사에 준 저작권 대가는 누구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일본저작자 및 일본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중개를 위임받은 일본출판사와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경우,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원천징수-2013.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출판사에 지급한 저작권 사용대가의 소득 귀속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 총액을 일본저작자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일본출판사가 일본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중개를 위임받고 양쪽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2 일본인 경마 관계자의 상금은 원천징수되나?
일본거주자인 기수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마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상금(특별상금 및 경주상금 중 기수가 받는 상금)은「소득세법」제119조제6호 및「한・일 조세조약」제17조에 따른 소득(체육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13.09.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인 기수·마주·조교사가 국내 경마대회에서 받는 소득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기수 상금은 체육인소득으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하며, 마주와 조교사 소득은 각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기수 소득은 역년 합계액 기준, 마주는 고정사업장, 조교사는 고정시설과 국내 체재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일본 현지인 급여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이 전적으로 일본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현지인(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이며, 내국법인의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3.0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만 일하는 현지인과 일본 거주 비상근임원의 급여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현지인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비상근임원의 보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지인은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니어야 하고, 비상근임원에게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일본거주자에게 저작권대가를 지급하면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저작권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협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저작권자(일본거주자)
원천징수법인세법2001.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용료에 해당하면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10%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며 저작권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일본거주자의 기술지도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에 지급하는 전자제품 제조의 정보 및 기술지도 용역 등의 제공 대가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의 대가인 경우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7.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정보·기술지도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0%를, 전문지식 활용 용역은 국내 체류가 183일 이상이면 20%를 원천징수한다. 노하우 세율은 주민세 포함이고 전문지식 활용 용역 세율은 주민세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6 일본 기술지도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전자제품제조의 정보 및 기술지도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항공료 및 체재비 포함)를 지급시 산업적・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 지급대가의 10%(주민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7.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의 정보·기술지도 용역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0%를,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 체류가 총 183일 이상이면 20%를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항공료와 체재비도 원천징수 대상 지급대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일본 비상근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일본거주자가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소득세법1999.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가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수는 근로소득이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한다. 세액 계산 시 본인 외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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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