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일본인 경마 관계자의 상금은 원천징수되나?
기수 상금은 체육인소득으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하며, 마주와 조교사 소득은 각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 거주자인 기수·마주·조교사가 국내 경마대회에서 받는 소득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기수 상금은 체육인소득으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하며, 마주와 조교사 소득은 각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기수 소득은 역년 합계액 기준, 마주는 고정사업장, 조교사는 고정시설과 국내 체재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19조제6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119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국내원천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 거주자인 기수·마주·조교사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마대회에 참가해 상금 등 소득을 받는다. 국내의 지급자가 해당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일본거주자인 기수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마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상금(특별상금 및 경주상금 중 기수가 받는 상금)은「소득세법」제119조제6호 및「한・일 조세조약」제17조에 따른 소득(체육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일본거주자인 기수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마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상금(특별상금 및 경주상금 중 기수가 받는 상금)은「소득세법」제119조제6호 및「한·일 조세조약」제17조에 따른 소득(체육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다만,「한·일 조세조약」제17조제1항가목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약 의정서(1999.11.22.) 제2조에 따라 해당 소득이 어느 역년 동안 미화 1만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원화 또는 일본 엔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일본거주자인 마주가 받는 소득은「소득세법」제119조제5호 및「한·일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일본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본거주자인 조교사가 받는 소득(말관리사 소득 포함)은「소득세법」제119조제6호 및「한·일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으로 일본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해당 연도 중 국내에 183일 미만 체재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 거주자인 기수 등이 국내 경마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상금 등의 국내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일본거주자인 기수가 받는 특별상금 및 경주상금 중 기수의 상금은 「소득세법」제119조제6호 및 「한·일 조세조약」제17조에 따른 체육인소득임. 국내 지급자는 「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함. 다만, 조약 제17조제1항가목의 소득이 어느 역년 동안 미화 1만불 또는 그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의정서(1999.11.22.) 제2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2. 일본거주자인 마주의 소득은 「소득세법」제119조제5호 및 「한·일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일본거주자인 조교사의 소득(말관리사 소득 포함)은 「소득세법」제119조제6호 및 「한·일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고 해당 연도 중 국내 체재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일 조세조약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일 조세조약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일 조세조약 제1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일 조세조약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19조제5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일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일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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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42 (<time datetime="2013-09-02">2013.09.02</time> 회신), "일본인 경마 관계자의 상금은 원천징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86)
- 원 제목
- 일본거주자인 기수 등이 국내 경마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