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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금을 분양대금으로 내면 장기할부조건인가?
귀질의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서류 및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분양대금으로 낸 뒤 잔액을 수시 납부할 때 장기할부조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면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는 관련 증빙서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와 요건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고,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서 자산의 양도시기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를 물었다. 등기 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상 약정일이며, 장기할부 해당 여부는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장기할부로 불하받은 국유지의 취득시기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매매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국유지를 불하받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승낙 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4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사용승낙한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매매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 거래의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6 2000년 전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와 개정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첫 회 부불금 등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장기할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취득시기가 이미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8 어떤 거래가 장기할부조건 양도인가?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란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기준일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기준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9 1999년 장기할부 취득 부동산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가?
장기할부조건의 1999.12.31. 개정규정 적용에 있어 당해 개정규정 부칙 제7조 제3항 단서에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규정을 물었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첫회 부불금 등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 밖에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과 부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 장기할부 양도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은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사용수익일은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사용수익일은 사용승낙 후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장기할부로 산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 기준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가 승낙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이나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닌 조성 중 토지는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완성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장기할부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자산의 취득시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1년이상인 것으로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일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양도자의 승낙 아래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잔금 일부가 장기할부이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써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일부를 할부조건으로 대체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2회 이상 분할하고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장기할부 자산의 사용수익일은 언제인가?
“사용수익일”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며,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부 자산의 취득시기에서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에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가 사용을 승낙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기준일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떤 날인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개정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후 빠른 날이 최초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18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과 종전 규정에 따른 시기 도래 여부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19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은 2회 이상 분할하고 기준일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장기할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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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으로서 중도금 수령일에 양수자에게 토지사용수락서를 교부하고 토지사용권한을 양도하는 경우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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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로 양도하면서 토지사용권한을 넘긴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질의에서는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23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며,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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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사용승락서 교부일의 취급을 물었다. 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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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