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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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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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와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서 자산의 양도시기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를 물었다. 등기 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상 약정일이며, 장기할부 해당 여부는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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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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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승낙한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 거래의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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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0년 전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와 개정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첫 회 부불금 등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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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떤 거래가 장기할부조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기준일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기준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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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기할부 양도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사용수익일은 사용승낙 후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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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기할부로 산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 기준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가 승낙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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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이나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닌 조성 중 토지는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완성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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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기할부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일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양도자의 승낙 아래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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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잔금 일부가 장기할부이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일부를 할부조건으로 대체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2회 이상 분할하고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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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기할부 자산의 사용수익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부 자산의 취득시기에서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에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가 사용을 승낙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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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기준일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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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과 종전 규정에 따른 시기 도래 여부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 |||||
19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은 2회 이상 분할하고 기준일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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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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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장기할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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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양도하면서 토지사용권한을 넘긴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질의에서는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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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사용승락서 교부일의 취급을 물었다. 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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