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이주자택지 분양권 양도는 언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택지 분양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와 분양권 확정 전 양도 시기를 묻는다. 모든 권리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확정 전에 양도하고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일은 조건이 성취된 분양권 확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 이주자택지 권리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과 별도로 받은 이주자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주자택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이주자 택지 권리를 팔면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받은 이주자 택지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모든 권리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적용 세율은 해당 권리의 보유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 이주자 택지 권리를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받은 이주자 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용보상금과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5 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수용되는 토지와 이주자 택지 권리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수용과 이주자 택지에 관한 모든 권리의 제3자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협의양도택지 전매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이주자 택지 취득가액과 소형주택 판단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 택지의 실지취득가액과 용도 변경한 소형주택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은 취득 관련 소요금액이며, 소형주택 판단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때이다. 소형주택은 2003.12.31. 이전 취득, 면적 요건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이주자 택지 권리를 제3자에게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받은 이주자 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권리 확정일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8 분양받은 이주자 택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이주자 택지를 다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받은 이주자 택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 이주자 택지 권리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