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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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이주자택지 분양권 양도는 언제 과세되나?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당해 수용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4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택지 분양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와 분양권 확정 전 양도 시기를 묻는다. 모든 권리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확정 전에 양도하고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일은 조건이 성취된 분양권 확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이주자택지 권리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당해 수용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과 별도로 받은 이주자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주자택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이주자 택지 권리를 팔면 양도세가 붙나?
공익사업 시행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당해 수용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받은 이주자 택지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모든 권리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적용 세율은 해당 권리의 보유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이주자 택지 권리를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받은 이주자 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용보상금과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 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수용되는 토지와 이주자 택지 권리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수용과 이주자 택지에 관한 모든 권리의 제3자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협의양도택지 전매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이주자 택지 취득가액과 소형주택 판단시기는?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으로써 대지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이며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 택지의 실지취득가액과 용도 변경한 소형주택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은 취득 관련 소요금액이며, 소형주택 판단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때이다. 소형주택은 2003.12.31. 이전 취득, 면적 요건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이주자 택지 권리를 제3자에게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받은 이주자 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권리 확정일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 분양받은 이주자 택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토지개발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소유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한 토지와 관련하여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은 경우에도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이주자 택지를 다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받은 이주자 택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이주자 택지 권리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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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