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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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해외 전용 eSIM 판매수익에 부가세가 붙나?
eSIM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최종소비자의 데이터사용량에 의해 해외 이동통신사업자에 지급할 금액이 변동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질의법인에 귀속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만 쓰는 선불 eSIM 판매와 미사용 등에 따른 귀속수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 판매와 공급과 무관한 우발적 귀속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해외 통신사업자의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대상이다.

2 포인트 소멸이익은 면세사업 공급가액인가?
포인트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이익은 포인트를 관리‧정산하고 받는 수수료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 유효기간 경과로 생긴 소멸이익이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관리·정산 수수료의 일부이면 과세되지만 우발적 이익이면 과세되지 않으며, 어느 경우에도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은 아니다. 포인트 적립의무와 관리·정산 주체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모바일교환권 미사용 귀속액은 과세되나?
모바일교환권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발행ㆍ판매하는 사업자가 모바일교환권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 내 미사용하여 환불 요청시 미사용액의 일정금액을 자신에게 귀속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교환권 미사용 환불 때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일정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에게 귀속된 일정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교환권을 발행·판매하고 약관에 따라 일부를 환불하는 경우다.

4 데이터쿠폰 판매와 미사용 수익은 과세대상인가?
선불데이터쿠폰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통신사업자가 해당쿠폰을 등록한 고객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데이터 미사용 등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이터쿠폰 판매·등록 후 서비스 및 미등록·미사용 수익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쿠폰 판매와 미등록·미사용 수익은 비과세이고 등록 고객에게 제공한 데이터서비스는 과세된다. 데이터서비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확인서 유효기간에 산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을 확인받아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확인서상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주업법인이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에 구매한 사료에 영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을 확인받고 유효기간에 사료를 구입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입품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여야 하고 법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구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6 미사용 할인쿠폰 귀속액은 과세대상인가?
제휴업체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로료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효기간이 지난 할인쿠폰 미사용액이 판매대행업자에게 귀속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판매대행업자에게 귀속된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기간이 지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과세되나?
제휴업체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로료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업자에게 귀속되는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의 미사용액 중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과세대상이다.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 할인쿠폰 미사용액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쿠폰발행 대행 사업자인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쿠폰의 미사용금액은 쿠폰 발행대가의 일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쿠폰 미사용액이 판매대행 사업자에게 귀속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미사용액은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쿠폰 발행대가의 일부다.

근거 법령·조문
9 호텔이용 회원권 판매액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호텔이용 회원권은 그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이용 회원권을 현금 판매한 뒤 숙식 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원권에 따라 실제 호텔숙식 용역이 제공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회원권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 호텔 회원권 숙식용역의 공급시기는?
호텔이용 회원권을 발행하여 현금으로 판매하고 회원권에 의하여 호텔숙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제공되는 시기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회원권을 현금 판매한 뒤 숙식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원권에 따라 실제 숙식용역이 제공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회원권 대금은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얼마나 보존해야 하나?
사업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별히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와 각종 영수증의 보존기간 및 유효기간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등은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며 별도의 유효기간 규정은 없다. 공과금·일반영수증의 유효기간과 보존기간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법령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 유효기간이 지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내국신용장의 유효기간경과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유효기간이 지난 뒤 재화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는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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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