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사용 할인쿠폰 귀속액은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7회신일 2013.09.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사용 할인쿠폰 귀속액은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17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17

판매대행업자에게 귀속된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할인쿠폰 미사용액이 판매대행업자에게 귀속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판매대행업자에게 귀속된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제휴업체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의 판매를 대행한다.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고, 유효기간이 지난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도 별도로 귀속받는다.

질의요지

제휴업체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로료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그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법규부가 2010-0307, 2010.1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0307, 2010.11.29.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휴업체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로료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그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현행 제4조임

정제 정리

질의

고객이 구입하고 사용하지 않은 할인쿠폰 금액이 판매대행업자에게 귀속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법규부가 2010-0307, 2010.11.29.)를 참조합니다.

제휴업체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귀속받는 경우 그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현행 제4조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019 심판결정
    2024.03.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953 심판결정
    2014.05.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357 심판결정
    2014.05.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37 (2013.09.17 회신), "미사용 할인쿠폰 귀속액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64)
원 제목
고객이 구입하여 미사용된 할인쿠폰금액이, 할인쿠폰판매 대행업자에게 귀속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