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호텔 회원권 숙식용역의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호텔 회원권 숙식용역의 공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원권에 따라 실제 숙식용역이 제공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호텔 회원권을 현금 판매한 뒤 숙식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원권에 따라 실제 숙식용역이 제공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회원권 대금은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호텔업자가 호텔이용 회원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이후 회원권 소지자에게 호텔숙식 용역을 제공한다. 일부 회원권은 유효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

질의요지

호텔이용 회원권을 발행하여 현금으로 판매하고 회원권에 의하여 호텔숙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제공되는 시기가 공급시기임

본문(원문)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호텔이용 회원권을 발행하여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회원권에 의하여 호텔숙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이 제공되는 시기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규정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므로 당해 용역공급시기가 속하는 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회원권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당해 용역제공이 없이 판매된 회원권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텔이용 회원권을 판매하고 그 회원권에 따라 숙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숙식용역이 제공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시기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용역제공 없이 판매된 회원권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7 (<time datetime="2004-10-02">2004.10.02</time> 회신), "호텔 회원권 숙식용역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71)
원 제목
회원권에 의하여 호텔숙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