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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용 eSIM 판매수익에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 판매와 공급과 무관한 우발적 귀속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외에서만 쓰는 선불 eSIM 판매와 미사용 등에 따른 귀속수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 판매와 공급과 무관한 우발적 귀속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해외 통신사업자의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 eSIM을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고객이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아 일정 금액이 판매 사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
질의요지
eSIM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최종소비자의 데이터사용량에 의해 해외 이동통신사업자에 지급할 금액이 변동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질의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74
본문(원문)
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eSIM을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통신 선불eSIM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 내 미사용하여 일정금액이 판매한 사업자에 귀속되는 경우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 2016.11.29.
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통신 선불usim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02, 2019.09.04.
모바일교환권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발행ㆍ판매하는 사업자가 모바일교환권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 내 미사용하여 환불 요청시 미사용액의 일정금액을 자신에게 귀속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 eSIM을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고객의 유효기간 내 미사용으로 일정 금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 eSIM을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아 일정 금액이 판매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수익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선불 USIM을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과세대상입니다. 모바일교환권 미사용액 중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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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3680 (2024.12.02 회신), "해외 전용 eSIM 판매수익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778)
- 원 제목
- eSIM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