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할인쿠폰 미사용액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03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인쿠폰 미사용액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할인쿠폰 미사용액이 판매대행 사업자에게 귀속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미사용액은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쿠폰 발행대가의 일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제휴업체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의 판매를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다.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가 수수료와 별도로 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질의요지

쿠폰발행 대행 사업자인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쿠폰의 미사용금액은 쿠폰 발행대가의 일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휴업체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그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가 판매대행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0307 (<time datetime="2010-11-29">2010.11.29</time> 회신), "할인쿠폰 미사용액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41)
원 제목
미사용된 할인쿠폰 금액의 전부나 일부가 할인쿠폰 대행판매업자에게 귀속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