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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지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의 미사용액 중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과세대상이다.
판매대행업자에게 귀속되는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의 미사용액 중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과세대상이다.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휴업체의 서비스와 상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의 판매를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다. 유효기간이 지난 할인쿠폰의 미사용액 전부나 일부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질의요지
제휴업체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로료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그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법규부가 2010-0307, 2010.1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0307, 2010.11.29.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휴업체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로료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그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현행 제4조임
정제 정리
질의
고객이 구입하고 사용하지 않은 할인쿠폰 금액이 판매대행업자에게 귀속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법규부가 2010-0307, 2010.11.29.)를 참조한다.
○ 법규부가 2010-0307, 2010.11.29.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지난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그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현행 제4조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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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36 (2013.09.17 회신), "기간이 지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65)
- 원 제목
- 고객이 구입하여 미사용된 할인쿠폰금액이, 할인쿠폰판매 대행업자에게 귀속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