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포인트 소멸이익은 면세사업 공급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357회신일 2021.06.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포인트 소멸이익은 면세사업 공급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3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04

관리·정산 수수료의 일부이면 과세되지만 우발적 이익이면 과세되지 않으며, 어느 경우에도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은 아니다.

포인트 유효기간 경과로 생긴 소멸이익이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관리·정산 수수료의 일부이면 과세되지만 우발적 이익이면 과세되지 않으며, 어느 경우에도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은 아니다. 포인트 적립의무와 관리·정산 주체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제휴사로부터 포인트를 인수해 관리·정산하고 수수료를 받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포인트의 소멸이익이 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포인트 적립의무를 부담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정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포인트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이익은 포인트를 관리‧정산하고 받는 수수료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985

본문(원문)

제휴사의 포인트 관리‧정산업무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휴사로부터 포인트를 인수하여 관리, 정산해주고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포인트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이익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포인트 관리‧정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기준이 되는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어야할 의무를 부담하면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포인트 적립 및 사용에 대한 정산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영 제81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기준이 되는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객의 상품구매 등에 따른 포인트 적립의무 및 관리‧정산 주체가 누구인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인트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이익이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인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휴사의 포인트 관리·정산업무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휴사로부터 포인트를 인수하여 관리, 정산해주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소멸이익을 귀속받는 경우, 그 이익은 포인트 관리·정산용역의 수수료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포인트 적립의무를 부담하면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정산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소멸이익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익으로서 과세되지 않으며,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포인트 적립의무 및 관리·정산 주체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357 (2021.06.04 회신), "포인트 소멸이익은 면세사업 공급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682)
원 제목
포인트의 유효기간 경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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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