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데이터쿠폰 판매와 미사용 수익은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데이터쿠폰 판매와 미사용 수익은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쿠폰 판매와 미등록·미사용 수익은 비과세이고 등록 고객에게 제공한 데이터서비스는 과세된다.

데이터쿠폰 판매·등록 후 서비스 및 미등록·미사용 수익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쿠폰 판매와 미등록·미사용 수익은 비과세이고 등록 고객에게 제공한 데이터서비스는 과세된다. 데이터서비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동통신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T데이터쿠폰을 제작해 다른 사업자나 개인에게 판매한다. 쿠폰 등록 고객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부 고객은 유효기간 내 쿠폰을 등록하지 않거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선불데이터쿠폰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통신사업자가 해당쿠폰을 등록한 고객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데이터 미사용 등에 따라 얻게 되는 수입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338

본문(원문)

1.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데이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T데이터쿠폰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작하여 다른 사업자나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쿠폰의 판매는「부가가치세법」제4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동통신사업자가 해당 데이터쿠폰을 등록한 고객에게 데이터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2. 이동통신사업자가 T데이터쿠폰을 소지한 고객이 유효기간 내 미등록하거나 데이터를 미사용 함에 따라 얻게 되는 수익은 용역의 공급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수익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4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동통신사업자의 T데이터쿠폰 판매, 등록 고객에 대한 데이터서비스 및 미등록ㆍ미사용 수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이동통신사업자가 데이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T데이터쿠폰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작하여 다른 사업자나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쿠폰의 판매는「부가가치세법」제4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동통신사업자가 해당 데이터쿠폰을 등록한 고객에게 데이터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2. 이동통신사업자가 T데이터쿠폰을 소지한 고객이 유효기간 내 미등록하거나 데이터를 미사용 함에 따라 얻게 되는 수익은 용역의 공급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수익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4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5 (<time datetime="2017-02-02">2017.02.02</time> 회신), "데이터쿠폰 판매와 미사용 수익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673)
원 제목
이동통신사업자의 데이터쿠폰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