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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교환권 미사용 귀속액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에게 귀속된 일정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바일교환권 미사용 환불 때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일정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에게 귀속된 일정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교환권을 발행·판매하고 약관에 따라 일부를 환불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을과 계약해 을이 모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모바일교환권을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발행·판매한다. 고객이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면 약관에 따라 일부를 환불하고 일정금액을 갑에게 귀속시킨다.
질의요지
모바일교환권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발행ㆍ판매하는 사업자가 모바일교환권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 내 미사용하여 환불 요청시 미사용액의 일정금액을 자신에게 귀속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310
본문(원문)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다른 사업자(이하 “을”)와 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모집한 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교환권을 “갑”이 운영하는 플랫폼과 시스템을 통하여 “갑”의 계산과 책임하에 고객에게 발행․판매(전송)하고 고객이 가맹점에서 사용한 모바일교환권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을”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경우로서 모바일교환권 구매 고객이 유효기간 내 모바일교환권을 미사용하여 “갑”에게 환불 요청시 “갑”의 약관에 따라 미사용액의 일정금액을 고객에게 환불하고 일정금액을 “갑”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갑”에게 귀속된 일정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모바일교환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고객에게 일부를 환불하고 사업자에게 귀속시킨 일정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다른 사업자(이하 “을”)와 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모집한 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교환권을 “갑”이 운영하는 플랫폼과 시스템을 통하여 “갑”의 계산과 책임하에 고객에게 발행․판매(전송)하고 고객이 가맹점에서 사용한 모바일교환권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을”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경우로서, 모바일교환권 구매 고객이 유효기간 내 모바일교환권을 미사용하여 “갑”에게 환불 요청시 “갑”의 약관에 따라 미사용액의 일정금액을 고객에게 환불하고 일정금액을 “갑”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갑”에게 귀속된 일정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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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02 (<time datetime="2019-09-04">2019.09.04</time> 회신), "모바일교환권 미사용 귀속액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672)
- 원 제목
- 모바일교환권 미사용으로 인한 환불시 발생하는 낙전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