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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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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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은 누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가?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관계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증여로 받은 재산을 「민법」 제1115조에 따라 반환한 경우이다.

2 유류분으로 반환한 수증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환가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을 민법상 유류분 반환으로 금전 환가해 돌려준 경우이다.

3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환가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류분권리자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3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4 유류분을 현금 반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재산의 가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환가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류분 권리자는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 상속재산가액은 반환금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유류분으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가 취소되나?
피상속인의 증여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의 세법상 처리를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명확한 회신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민법」제1115조의 유류분 반환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 현금으로 받은 유류분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현금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환가한 현금으로 유류분을 반환받을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유류분 권리자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상속재산가액은 반환받은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증여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세금 처리를 묻는다. 반환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상속인은 상속세를 부담한다. 적용 여부는 확정판결과 상속재산 반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유류분을 현금으로 받으면 어떤 재산을 반환받은 것인가?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반환받은 현금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에 포함된 유증재산을 먼저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권리자가 현금 반환에 합의한 경우 반환 재산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반환받은 현금은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가액에 포함된 유증재산을 먼저 반환받은 것으로 본다. 유증재산에 부동산과 예금이 있으면 부동산 가액과 예금으로 안분 계산한다.

9 유류분 반환재산에는 누가 상속세를 내나?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반환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와 상속세 납부관계를 물었다. 반환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신고나 부과의 경정·취소로 생긴 국세환급금은 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요건 충족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0 유류분 반환과 사후 감정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반환의 과세와 상속개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반환 재산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유류분 반환 재산에도 증여세가 남나?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반환한 재산가액에 상당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재산을 반환할 때 증여세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반환한 재산가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해당 증여세를 취소한다.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을 민법 규정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이다.

12 유류분을 현물이나 현금으로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부동산 수증자가 법원판결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수증재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않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반환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현금반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원판결에 따라 증여재산 자체를 반환했는지 그 대가 상당의 현금을 반환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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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