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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으로 반환한 수증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받은 재산을 환가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을 민법상 유류분 반환으로 금전 환가해 돌려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했다. 이후 민법상 유류분 권리자에게 해당 가액을 반환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3(2006.7.26.) 및 재산세과-610(2010.8.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3(2006.7.26.) 및 재산세과-610(2010.8.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받은 재산을 「민법」제1115조에 따라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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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3346 (<time datetime="2019-07-22">2019.07.22</time> 회신), "유류분으로 반환한 수증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38)
- 원 제목
-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