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류분을 현금 반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5회신일 2012.02.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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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02

유류분 권리자는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

증여재산을 환가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류분 권리자는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 상속재산가액은 반환금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했다.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인이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재산의 가액은 반환받는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재산의 가액은 반환받는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의 과세와 상속재산 평가방법.

회답

1. 증여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면 반환받은 상속인은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2. 증여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해 반환하면 유류분 권리자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3. 상속재산가액은 반환받은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1494 심판결정
    2013.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부1495 심판결정
    2013.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1485 심판결정
    2013.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1493 심판결정
    2013.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1487 심판결정
    2013.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1623 심판결정
    2013.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1622 심판결정
    2013.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1490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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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심2013서1489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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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심2013서1484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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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심2013서1483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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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심2013중1482 심판결정
    2013.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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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 (2012.02.02 회신), "유류분을 현금 반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81)
원 제목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 청구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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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