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유류분으로 반환한 수증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유류분으로 반환한 수증재산에 증여세가 붙나?2. 최신 회답2019.07.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9.07.22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받은 재산을 환가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을 민법상 유류분 반환으로 금전 환가해 돌려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9.07.22 · 미확인 · 서면-2017-상속증여-3346
증여받은 재산을 환가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을 민법상 유류분 반환으로 금전 환가해 돌려준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7.26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3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받은 상속인은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