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1176회신일 2017.07.3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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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31

유류분권리자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

증여재산을 환가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류분권리자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3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였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회답

상속증여세과-84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5, 2012.02.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 등의 과세 여부.

회답

유류분권리자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5, 2012.02.02.)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1176 (2017.07.31 회신),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94)
원 제목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 청구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 등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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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