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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의 카드전표도 부가세 환급이 되나?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음식・숙박용역, 광고용역, 전력・통신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해당 외국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12.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가 공급자 확인 없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상 환급대상 재화·용역을 자기 카드로 결제하고 세액 구분 전표를 받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에는 음식·숙박용역, 광고용역, 전력·통신용역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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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박람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에서 사업상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6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11.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 등이 박람회 전시시설 관련 재화나 용역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부담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세금계산서 없는 외국사업자도 환급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 연락사무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1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가 임대용역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급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사업장이 없고 연락사무소용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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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환급받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규정(국세청고시 제97-23호, 1997. 9. 2.)
기타 - 200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환급 방법 대신 관련법령과 외국사업자 환급관리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규정 국세청 고시 제97-23호를 붙임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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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 환급신청에도 기한 특례가 있나? 국세기본법 제5조에 의한 기한의 특례규정과 같은법 제5조의 2에 의한 우편신고의 규정은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기한과 우편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특례와 우편신고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른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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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의 부가세는 환급되는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규정하고 있음.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국내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성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관련 법령과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령과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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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항공사의 호텔비 부가세는 환급되나? 국제항공 사업자가 승무원의 호텔비를 국내항공권 매표대리점에서 대납하게 하고, 당해 대리점이 동 외국법인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1.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항공 외국사업자가 승무원 호텔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연락사무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제출하면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국내 독립대리점이 호텔비를 단순 대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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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환급받는가? 우리나라 사업자가 외국의 국가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 외국국가의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1.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사업자가 스위스 등 외국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 우리나라는 외국사업자의 국내 부담세액 중 정해진 재화·용역에 대해 상호주의로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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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 간접세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는,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임.
기타 - 2000.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만으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제시되지 않았다.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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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외국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되는 외국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함.
기타 - 200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외국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라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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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업상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관련 부가가치세는 ‘상호주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것임.
기타 - 2000.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면세사업을 영위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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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당해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0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외국사업자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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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의 광고용역 부가세는 어떻게 환급받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사업상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1역년 환급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매년 공급받은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1역년 환급액이 30만원 이하이면 제외되며 사업자증명원, 거래내역서와 증빙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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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 국내연락사무소의 매입 부가세는 환급되나?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미국은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
기타 - 1998.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제공받은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의 요건에 따르며 미국은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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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 연락사무소의 부가세는 환급되나?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미국은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 - 1998.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는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미국은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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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세를 환급받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7.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상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 고정사업장과 연락사무소를 함께 설치하면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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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국내 매입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음식숙박용역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7.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매입한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 범위를 물었다.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열거 대상의 재화·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음식·숙박, 광고, 전력·통신, 부동산임대와 국내사무소 운영·유지에 필요한 총리령상 항목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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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의 국내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한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과 연락사무소를 함께 설치한 경우 연락사무소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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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의 국내 매입세액은 환급되는가?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나 국내에 면세사업장 또는 연락사무소가 있는 경우 적용 배제함
기타 - 1997.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국내 매입세액 환급 범위와 적용 제외 사유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급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에 면세사업장이 있거나 고정사업장과 함께 둔 연락사무소에는 환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