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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 연락사무소의 부가세는 환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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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는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는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미국은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사업상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미국은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미국은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와 미국이 상호면세국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미국은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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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77 (<time datetime="1998-06-24">1998.06.24</time> 회신), "외국사업자 연락사무소의 부가세는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76)
- 원 제목
-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