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외국사업자의 광고용역 부가세는 어떻게 환급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07회신일 1999.04.1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사업자의 광고용역 부가세는 어떻게 환급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15

매년 공급받은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매년 공급받은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1역년 환급액이 30만원 이하이면 제외되며 사업자증명원, 거래내역서와 증빙 등을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0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광고용역을 제공받았다. 해당 외국사업자가 그 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사업상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1역년 환급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광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사업상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1역년 환급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당해 광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함) 1부, 거래내역서 1부, 세금계산서 원본(부가가치세법 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을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직접 신청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기타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받은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역년 환급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증명원 1부, 거래내역서 1부, 세금계산서 원본 등을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직접 신청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07 (1999.04.15 회신), "외국사업자의 광고용역 부가세는 어떻게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36)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ㆍ비거주자의 광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