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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 환급신청에도 기한 특례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98회신일 2002.08.1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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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사업자 환급신청에도 기한 특례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12

국세기본법상 기한 특례와 우편신고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기한과 우편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특례와 우편신고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른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5조에 의한 기한의 특례규정과 같은법 제5조의 2에 의한 우편신고의 규정은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조에 의한 기한의 특례규정과 같은법 제5조의 2에 의한 우편신고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의한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기한의 특례와 우편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5조에 의한 기한의 특례규정과 같은법 제5조의 2에 의한 우편신고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의한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도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98 (2002.08.12 회신), "외국사업자 환급신청에도 기한 특례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56)
원 제목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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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