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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 국내연락사무소의 매입 부가세는 환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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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제공받은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의 요건에 따르며 미국은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다.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미국은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1377, ‘98. 6. 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77, 1998.6.24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미국은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377(1998.6.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77 식품이 든 장난감은 수입·판매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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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03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외국사업자 국내연락사무소의 매입 부가세는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84)
- 원 제목
-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