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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환급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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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
우리나라 사업자가 스위스 등 외국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 우리나라는 외국사업자의 국내 부담세액 중 정해진 재화·용역에 대해 상호주의로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 사업자가 외국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우리나라 사업자가 외국의 국가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 외국국가의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나라 사업자가 외국( 유럽 등)의 국가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 외국국가의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107조,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내지 제10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 사업자가 외국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우리나라 사업자가 외국( 유럽 등)의 국가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 외국국가의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107조,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내지 제10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5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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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0656 (2001.04.17 회신), "스위스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61)
- 원 제목
- 스위스에서 개최된 전시회에 참가하여 스위스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