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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환급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7-10656회신일 2001.04.1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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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스위스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환급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7

외국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

우리나라 사업자가 스위스 등 외국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 우리나라는 외국사업자의 국내 부담세액 중 정해진 재화·용역에 대해 상호주의로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 사업자가 외국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우리나라 사업자가 외국의 국가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 외국국가의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나라 사업자가 외국( 유럽 등)의 국가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 외국국가의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107조,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내지 제10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 사업자가 외국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우리나라 사업자가 외국( 유럽 등)의 국가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 외국국가의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107조,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내지 제10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고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0656 (2001.04.17 회신), "스위스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61)
원 제목
스위스에서 개최된 전시회에 참가하여 스위스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환급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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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