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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의 부가세는 환급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가 불분명해 관련 법령과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국내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성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관련 법령과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령과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7조(외국사업자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외국인관광객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외국인관광객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附加價値稅 零稅率의 적용을 포함한다) 또는 환급받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9조(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①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동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합병 또는 영업을 전부양도하는 경우 그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9조 삭제 <2008.12.26>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규정하고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945, 1999.09.28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45, 1999.09.28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당해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과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관리규정(국세청 고시 제99-30호, 1999. 8. 20)에 의해 처리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인 부가46015-3945, 1999.09.28 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45, 1999.09.28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07조, 동법시행규칙 제49조 및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관리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5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945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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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18 (<time datetime="2002-04-30">2002.04.30</time> 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의 부가세는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13)
- 원 제목
- 외국사업자나 그 직원의 비용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