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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는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인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을 가진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거주기간과 국내 가족·자산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했는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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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금융재산은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주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국내 거주자로 보지 않음
소득세 - 2010.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금융재산을 가진 사람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가족이 없고 주로 국내에 다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 거주자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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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인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체 및 자산이 국내에만 있고 국외에 없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출국해 영업활동과 영주권 취득 후 귀국한 사람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가족과 사업체 및 자산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기간, 직업, 가족 및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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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영주권자는 비거주자인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기준을 물었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국내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 재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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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근무자는 언제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요건 및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07.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자의 비거주자 판정과 국외근로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 영주권과 국내 가족·직업·자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거주자이며 국외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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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배우자와 출국하면 비거주자인가?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써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
소득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와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가족이 없고 국내에 다시 입국해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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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에게 국내 재산이 있으면 비거주자인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에 재산이 있는 사람의 거주자 구분을 물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 재거주가 예상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직업과 자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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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한 사람은 언제 국내 거주자로 보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한 사람을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살펴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나 가족·자산 요건이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 있고 국내 가족이 없으며 재입국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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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가족이 외국 영주권을 가진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생계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살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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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생활근거지를 둔 재일동포는 비거주자인가? 가족 및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고 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함
소득세 - 1999.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 가족과 생활근거지를 둔 재일동포가 비거주자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 주소가 없고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았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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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생활근거지를 둔 교포는 비거주자인가?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가족 및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으며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됨
소득세 - 199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족과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국내에 주소나 1년 이상 거소가 없으면 비거주자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46011-3007(’1993.10.06)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