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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영주권자는 비거주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기준을 물었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국내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 재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자는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따라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이다. 국내 가족, 직업, 자산상태와 향후 국내 거주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 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을 가진 자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회답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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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6 (2007.10.29 회신), "외국 국적·영주권자는 비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69)
- 원 제목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