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영주권자가 배우자와 출국하면 비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93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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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주권자가 배우자와 출국하면 비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가족이 없고 국내에 다시 입국해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외국 영주권자와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가족이 없고 국내에 다시 입국해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영주권을 가진 본인과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하였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와 직업 및 자산상태가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써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써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써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영주권을 가진 본인과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비거주자 해당 여부.

회답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과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다만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937 (<time datetime="2003-12-30">2003.12.30</time> 회신), "영주권자가 배우자와 출국하면 비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31)
원 제목
외국의 영주권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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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