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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생활근거지를 둔 교포는 비거주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족과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국내에 주소나 1년 이상 거소가 없으면 비거주자이다.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족과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국내에 주소나 1년 이상 거소가 없으면 비거주자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46011-3007(’1993.10.06)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가족과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다. 국내에는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가족 및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으며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에 관하여는 붙임과 같은 기 회신문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007(’1993.10.06)
정제 정리
질의
영주권을 가지고 가족 및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둔 재일교포의 거주자 해당 여부.
회답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소득46011-3007(’1993.10.06)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007 지상권·임차권 대가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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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65 (<time datetime="1994-02-03">1994.02.03</time> 회신), "일본에 생활근거지를 둔 교포는 비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06)
- 원 제목
- 재일교포의 거주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