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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금융재산은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가족이 없고 주로 국내에 다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 거주자로 보지 않는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금융재산을 가진 사람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가족이 없고 주로 국내에 다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 거주자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외국 법령에 따라 미국 영주권을 얻어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국내에 금융재산을 두고 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국내 거주자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국내 거주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금융재산이 있는 사람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외국 법령에 따라 영주권을 얻은 국외 거주자 또는 근무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내 거주자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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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1 (<time datetime="2010-03-04">2010.03.04</time> 회신),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금융재산은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64)
- 원 제목
- 미국거주자가 국내에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국내 거주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