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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0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복합용도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합산한 범위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묻는다. 용도별로 계산한 기준면적을 합산한 범위까지 기준면적으로 본다. 부속토지 또는 바닥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각 용도별 연면적 비율을 적용한다.

52 단독주택은 어떤 요건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거나 그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가액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 또는 부수토지가 일정 면적 이상이면 고급주택이다.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6㎡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도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재건축 복합주택의 비과세 부분은 어떻게 정하나?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에 있어서 멸실된 종전의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한 주택 중 멸실된 종전건물의 연면적에서 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이 포함된 종전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과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종전 주택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3250과 재일01254-1322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4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범위와 면적·양도가액 등의 판정 단위를 묻는다.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가액 요건에 더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가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양도가액 및 연면적은 1주택 단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국민주택 건물 총면적은 무엇을 뜻하는가?
건물총면적 및 국민주택건물 총면적의 비율의 총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서 건물 총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건물 총면적과 국민주택건물 총면적 비율의 총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을 뜻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03을 참조하도록 했다.

56 단독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고급주택이 되나?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그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가액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 또는 부수토지가 일정 면적 이상이면 고급주택이다. 과세시가표준액은 2천만원 이상, 양도가액 합계는 5억원 이상이며 면적 기준은 264m2 또는 495m2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재건축 복합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에 있어서 멸실된 종전의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한 주택 중 멸실된 종전건물의 연면적에서 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이 포함된 종전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 주택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일정 비율의 재건축주택과 부수토지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322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8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연면적은 어떻게 보나?
고급주택의 요건 중 주택의 연면적이 264m2이상이라 함은 겸용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요건 중 연면적 기준을 물었다. 주택 연면적 264m2 이상인지는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9 신축 2년 미만 공장과 토지도 감면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축한지 2년이 안 되는 공장 건물과 동건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된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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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지 2년이 안 된 공장건물과 부수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과 연면적 비율로 안분한 부수토지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장 이전 면제는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 단독 고급주택과 지하실의 기준은 무엇인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8천만원이상인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요건과 지하실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모두 정해진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지하실은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높이가 층고의 2분의 1 이상인 지표면 아래 층을 말한다.

61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고급주택의 요건 중 주택의 연면적이 264m2이상이라 함은 겸용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요건 중 연면적 기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연면적 264m2 이상인지는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기준은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요건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이상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6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63 고급주택의 연면적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 부수토지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으로 구분되는 연면적과 양도가액 기준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778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해당 회신문은 1989.10.17.자 회신으로 원문에 첨부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64 어떤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나?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이상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08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65 어떤 고급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정해진 면적 이상이고 양도가액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주택 연면적 100평 이상과 부수토지 연면적 200평 이상을 모두 기준으로 한다.

66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이상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다.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제시된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67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 기준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중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주택 연면적 100평 이상, 부수토지 200평 이상이며 양도가액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68 겸용주택의 건물·토지는 어떻게 안분하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이 함께 있는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용면적이 불분명하면 건물 연면적 비율로 토지면적을 안분하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어떤 주택이 양도세 과세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는 위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인지 물었다. 주택 100평 이상, 부수토지 20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고급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공부상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을 판단하는가?
고급주택은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양도가액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하며 공부상 등재된 주택 이외의 주택이 없는 경우 공부상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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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면적 100평 이상, 부수토지 20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