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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2년 미만 공장과 토지도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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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물과 연면적 비율로 안분한 부수토지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한 지 2년이 안 된 공장건물과 부수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과 연면적 비율로 안분한 부수토지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장 이전 면제는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한 지 2년이 안 된 공장건물과 그 건물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되는 부수토지가 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축한지 2년이 안 되는 공장 건물과 동건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된 부수토지에 대하여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신축한지 2년이 안되는 공장 건물과 동건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된 부수토지에 대하여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이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한 지 2년이 안 된 공장건물과 그 건물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한 부수토지도 감면되는지.
회답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신축한 지 2년이 안 되는 공장건물과 그 건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부수토지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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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15 (<time datetime="1991-02-28">1991.02.28</time> 회신), "신축 2년 미만 공장과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63)
- 원 제목
-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