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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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해당 발효주는 주세법상 약주에 해당하나?
『○○』는 조(기장)를 갈색이 될 때까지 태운 것과 찹쌀ㆍ보리ㆍ국(누룩ㆍ효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후 여과ㆍ제성한 것으로서 약주에 해당되나, 알콜분이 14.2도로 알콜분(13도)에 위반되는 주류에 해당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 등을 원료로 발효·여과·제성한 『○○』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는 약주에 해당하지만 알콜분 기준에 위반되는 주류이다. 알콜분이 14.2도로 기준인 13도를 넘고 상표 표시도수 11도와도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2 해당 발효주가 약주에 해당하고 알코올분 기준을 충족하는가?
『○○』는 조(기장)를 갈색이 될 때까지 태운 것과 찹쌀, 보리, 국(누룩, 효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 후 여과ㆍ제성한 것으로서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2호 나목(1)에 규정한 약주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찹쌀·보리·국과 물로 발효한 주류의 종류와 기준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류는 약주에 해당하지만 알코올분 14.2도로 법정 기준 13도에 위반된다. 실제 알코올분은 상표에 표시된 11도와도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3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어떤 제조자의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가?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는 탁주, 약주,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단체주류 제조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류도매업자가 탁주·약주·민속주 등을 구입해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도매업자는 정해진 주류 제조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다.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 약주를 섞어 만든 조미액에 제조면허가 필요한가?
주류(약주)를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다른물료 혼화ㆍ첨가 한 후 조미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이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가공ㆍ조작행위이므로 같은법 제7조에 의한 제조장별로『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주와 다른 물료를 혼화한 조미식품에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약주를 원료로 혼화ㆍ첨가하면 제조장별로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알콜분 1도 이상이 되는 제조과정에도 면허가 필요하며 종목 변경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약주를 섞어 조미식품을 만들면 면허가 필요한가?
약주를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다른 물료 등과 혼화ㆍ첨가 한 후 조미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이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가공ㆍ조작행위이므로 제조장별로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주나 알코올 함유 물료로 조미식품을 제조할 때 술덧제조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약주를 혼화·첨가하거나 제조 중 물료가 알콜분 1도 이상이면 제조장별 술덧제조면허가 필요하다. 동일 제조장 내 종목 추가·변경은 관할세무서장의 제조방법변경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6 민속주를 제조·도매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탁주, 약주,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 단체가 제조한 주류를 도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별표5의 시설요건을 갖추어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를 받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속주나 탁주·약주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면허를 물었다. 도매에는 특정주류도매업 면허가, 제조에는 주류 제조업 면허가 필요하다. 각 면허를 받으려면 시행령 별표의 시설요건 또는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주류 공동면허를 종전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가?
환원면허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8호와 같이 공동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동 공동 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 소재지에 공동면허 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대로 환원하는 것을 말함.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ㆍ약주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사정이나 주세보전ㆍ정책상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면 환원할 수 있다. 공동면허자 전원의 신청과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인정이 필요하며, 제조장 이전에는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탁주 공동면허를 종전 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가?
환원면허 신청을 하는 경우 공동면허를 함으로 인하여 주류의 공급사정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주세보전ㆍ정책상 지장을 초래하여 이를 조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공동면허를 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공동제조면허를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국세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동면허자 전원이 신청하면 종전 소재지 안에서 면허할 수 있다. 이전 시 시설기준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 전까지 이전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약주로 조미식품을 만들면 면허가 필요한가?
주류(약주)를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다른 물료 등과 혼화ㆍ첨가한 후 조미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이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가공ㆍ조작행위이므로 같은법 제7조에 의한 제조장별로『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주에 식초·과당·조미료 등을 첨가해 조미식품을 만들 때 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주류의 가공·조작행위이므로 제조장별로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동일 제조장의 종목 변경은 승인이 필요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시설을 공통 이용할 수 있다.

10 주류를 섞어 조미식품을 만들면 면허가 필요한가?
주류(약주)를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다른 물료 등과 혼화ㆍ첨가한 후 조미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이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가공ㆍ조작 행위이므로 같은법 제7조에 의한 제조장별로『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등을 혼화·첨가하여 조미식품이나 알코올 함유 물료를 만들 때 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주류의 가공·조작이거나 물료가 알콜분 1도 이상이면 제조장별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동일 제조장의 종목 변경은 승인이 필요하며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설을 공통 이용할 수 있다.

11 군납 비면세주류 상표는 어떻게 표시하는가?
탁주와 약주를 제외한 주류의 주상표에는 가정용과 할인매장용, 주세면세용으로 그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납 비면세주류의 상표 용도 표시방법을 물었다. 탁주와 약주 외 주류의 주상표는 가정용·할인매장용·주세면세용으로 구분해야 한다.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할 때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약주에 동동주라고 표시할 수 있나?
동동주는 막걸리에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는 전통술을 말하므로 약주에는 동동주라는 표시를 할 수 없음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주의 상표에 동동주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동주는 막걸리에 한정되는 전통술이므로 약주에는 표시할 수 없다. 동동주는 밥알이 떠 있는 상태로 맑은술을 떠내거나 걸러내지 않은 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탁주와 유사한 약주 유통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탁주와 유사한 약주를 제조ㆍ유통시킴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 및 주류행정질서에 문란을 초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검사단속을 해야 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와 유사한 약주를 제조ㆍ유통하는 경우 위법 여부와 필요한 조치를 묻는다. 공급구역 제한 위반으로 볼 수 없지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지도와 검사 단속을 한다. 약주는 공급구역 제한이 없고 마개에 구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탁주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 약주의 침전물에 별도 규정이 있는가?
약주류 중 약주의 경우 그 술덧을 여과ㆍ제성하였다면 다소의 혼탁을 일으키는 침전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술덧을 여과·제성한 약주의 침전물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를 물었다. 다소의 혼탁을 일으키는 침전물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 술덧을 여과·제성한 약주인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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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