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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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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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9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의무 설치 미술장식품 세액도 건물 매입세액인가?
건축법등에 의하여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 미술장식품에(과세되는 것에 한함)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해 건물의 매입세액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미술장식품의 매입세액은 해당 건물의 매입세액에 포함한다. 건축법등에 따라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52 재개발사업의 재화 공급 범위는 무엇인가?
재개발사업시행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묻는다. 종전 건축물의 인도와 종전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원문 회답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3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신축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건물사용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22601-403, 1987.05.18을 제시했다.

54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기존사업장 외 분양목적 건물 신축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고 신축건물을 임대사업에 공한 경우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임대사업 목적으로 건물 신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양목적 신축 후 임대에 사용한 경우 공제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임대목적으로 신축했다면 그렇지 않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대표자 명의 건물 세금계산서는 법인이 공제받는가?
신축건물을 법인대표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다시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건물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 신축건물의 세금계산서를 법인 명의로 받았을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뒤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건물의 신축비용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금융업 지점 신축건물의 임대분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금융보험업을 영위 지점법인이 다른 장소에 건물 신축하여 사업장 이전하여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축하는 지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중 부동산 임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지점이 신축 이전해 임대업을 겸할 때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축지에 등록하고 임대사업분 매입세액을 신축지점에서 공제한다. 계약·발주·대금결제가 기존 지점이나 본점에서 이뤄지면 그곳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 임대업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기존의 법인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이전과 임대를 위해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업 등록을 했다면 임대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중 임대업 관련분을 기본통칙의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사용권을 대가로 취득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가 지연됐다는 사실만으로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59 중간지급과 할부가 혼합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의 경우, 건물의 인도(등기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신축건물 공급대가를 분할납부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신축건물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 계약금 외 대가와 인도 후 나머지 대가를 각각 분할해 받는 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