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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업 등록을 했다면 임대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금융보험업 법인이 이전과 임대를 위해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업 등록을 했다면 임대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중 임대업 관련분을 기본통칙의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지점법인이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해 사업장을 이전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려 한다. 기존 지점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질의요지
기존의 법인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지점법인이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 사업장을 이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자 기존의 지점 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동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2...17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지점법인이 사업장 이전 및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기존 지점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중 부동산임대업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2...17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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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74 (<time datetime="1989-03-20">1989.03.20</time> 회신), "임대업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79)
- 원 제목
- 임대업 등록한 금융법인이 사업장 이전 및 임대코자 신축한 건물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