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개발사업의 재화 공급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사업의 재화 공급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건축물의 인도와 종전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묻는다. 종전 건축물의 인도와 종전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원문 회답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시행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비22601-1216, 1985.12.05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 시행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범위.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붙임 회신문을 참고.

※ 소비22601-1216, 1985.12.0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2 (<time datetime="1993-04-20">1993.04.20</time> 회신), "재개발사업의 재화 공급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11)
원 제목
재개발사업시행에 있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