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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설치 미술장식품 세액도 건물 매입세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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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미술장식품의 매입세액은 해당 건물의 매입세액에 포함한다.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미술장식품의 매입세액은 해당 건물의 매입세액에 포함한다. 건축법등에 따라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법등에 의하여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 미술장식품에(과세되는 것에 한함)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해 건물의 매입세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법등에 의하여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 미술장식품에(과세되는것에 한함)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해 건물의 매입세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 미술장식품의 매입세액을 해당 건물의 매입세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등에 따라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 미술장식품 중 과세되는 것의 매입세액은 해당 건물의 매입세액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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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90 (<time datetime="1993-08-14">1993.08.14</time> 회신), "의무 설치 미술장식품 세액도 건물 매입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47)
- 원 제목
-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 미술장식품의 매입세액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