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의무 설치 미술장식품 세액도 건물 매입세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무 설치 미술장식품 세액도 건물 매입세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되는 미술장식품의 매입세액은 해당 건물의 매입세액에 포함한다.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미술장식품의 매입세액은 해당 건물의 매입세액에 포함한다. 건축법등에 따라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법등에 의하여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 미술장식품에(과세되는 것에 한함)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해 건물의 매입세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법등에 의하여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 미술장식품에(과세되는것에 한함)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해 건물의 매입세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 미술장식품의 매입세액을 해당 건물의 매입세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등에 따라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 미술장식품 중 과세되는 것의 매입세액은 해당 건물의 매입세액에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90 (<time datetime="1993-08-14">1993.08.14</time> 회신), "의무 설치 미술장식품 세액도 건물 매입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47)
원 제목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 미술장식품의 매입세액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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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