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85회신일 1991.03.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12

분양목적 신축 후 임대에 사용한 경우 공제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임대목적으로 신축했다면 그렇지 않다.

다른 장소의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양목적 신축 후 임대에 사용한 경우 공제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임대목적으로 신축했다면 그렇지 않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등록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정부에 신청하여 그 검열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 확장을 위해 기존사업장 외 장소에 분양목적 건물을 신축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받았다. 이후 신축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기존사업장 외 분양목적 건물 신축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고 신축건물을 임대사업에 공한 경우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임대사업 목적으로 건물 신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동산임대업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함

본문(원문)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았으나 그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공한 경우 동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만 귀 질의에 있어 건물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동산임대업을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므로 동 장소에 대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사업장 외 장소에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았으나 그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공한 경우 동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만 건물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동산임대업은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므로 동 장소에 대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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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85 (1991.03.12 회신),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73)
원 제목
기존사업장에서 신축건물에 대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